복지정책
지역 난방 요금 환급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보고 신청 하러가기
오늘은 LH 한국토지공사에서 발표한 지역난방 요금 환급소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특히 대전과 아산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은 최대 59만 2천 원의 난방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상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보시고 환급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 대상과 조건 환급대상 한국토지공상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거주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됩니다. 환급액 최대 59만 2,000원이며,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는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대상조회바로가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역 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