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150% 이하인지” 가장 빨리 체크하는 3단계
복지사업에서 말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는 쉽게 말해, 가구(가족) 기준 소득이 ‘기준선’보다 낮은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예요.
- 150% 금액 자체를 계산(표로 확인)
- 실제 심사는 보통 건강보험료(전월 부과액)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안내 FAQ에는 신청일 기준 전월(예: 2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확인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150% 계산 공식
공식은 간단합니다.
중위소득 150% = 기준 중위소득(100%) × 1.5
예를 들어 1인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100%)이 2,564,238원이면,150%는 2,564,238 × 1.5 = 3,846,357원이 됩니다.
2)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표(월 소득 기준)
아래 표는 “가구원 수” 기준으로 **월 소득 기준선(150%)**을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기준 중위소득 100%는 보건복지부 발표값이고, 150%는 그 값을 1.5배로 계산했습니다.)

* 8인 이상 가구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100%)에서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빠른 판단 팁
“우리 집 월소득(대략)이 표의 150%보다 낮다”면 가능성 높음다만 최종은 사업별 심사 기준(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등)을 따라갑니다.
3)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건강보험료로 보는 것
많은 복지사업은 ‘월급 합계’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전월 부과액)**로 소득구간을 확인합니다. 서울시 가족돌봄 자기돌봄비 쪽 자료도 행복이음 조회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안내합니다.
3-1) 내 건강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아래 중 편한 방법 하나만 쓰면 됩니다.
- The건강보험 앱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및 증명서 확인 가능(공식 앱 안내)
- 정부24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납부확인서/조회 서비스 제공(민원)
3-2) “직장/지역/혼합” 중 어디를 봐야 해요?
- 직장가입자: 급여 기반으로 보험료 부과
-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등 반영
- 혼합: 가구 안에 직장+지역이 함께 있는 경우
사업 공고에 따라 직장/지역/혼합 기준표가 따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중요) 중위소득 150%라도 ‘제외’될 수 있어요
가족돌봄 자기돌봄비 사업 안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유는 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존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Q1. 중위소득 150%는 내가 버는 월급 150%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내 월급의 150%”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가구 기준 중간소득(100%)’의 1.5배라는 뜻입니다.
Q2. 우리 집이 150% 이하인지 가장 빠르게 보는 방법은요?
- 가구원 수를 먼저 확정하고,
- 위 표의 150% 금액과 비교해 “대략” 확인한 뒤,
- 최종은 사업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료(전월 부과액)**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Q3. 건강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The건강보험 앱이나 정부24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발급할 수 있습니다.
Q4. 8인 이상 가구는 150%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기준으로 8인 이상은 1인 증가 시 959,198원씩(100% 기준) 증가 안내가 있습니다.150%는 그 값에 1.5배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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