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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6]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신청방법|월 30만원(고부담 40만원) 최대 8개월

by 인포와이즈 202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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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가족을 돌보는 9~39세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자기돌봄비를 최대 8개월 지원합니다. 3/16~3/31 서울복지포털 신청, 월 30만원(고부담 40만원), 대상·소득기준·서류·중복제한·14세 미만 구청 방문까지 쉬운 말로 정리.

2026년 서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참여자 모집

 

서울시 지원금 월 30만 원(고부담 40만 원) 최대 8개월|3/16~3/31 서울복지포털 신청

가족 중에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분을 돌보느라 내 생활(공부·일·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청소년·청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자기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쉽게 말해, “나도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매달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10초 요약(핵심만)

  • 신청기간: 2026. 3/16(10:00) ~ 3/31(18:00)
  • 지원금: 월 30만 원(기본) / 40만 원(돌봄 부담이 큰 경우)
  • 지원기간: 최대 8개월(5~12월)
  • 대상: 서울 거주 9~39세 가족돌봄청소년·청년(약 330명 내외)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제외(급여에 영향 가능), 유사 사업과 중복 제한
  • 신청: 서울복지포털 온라인(단, 만 14세 미만은 구청 방문 신청)
  • 필수: 신청 전에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정보 등록’ 먼저 해야 함

1)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누구예요? (쉬운 설명)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말 그대로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39세를 뜻해요.

  • 가족이 아파서 병원 동행, 식사·약 챙기기, 일상 도움 등을 맡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 “자녀 돌봄(아이 키우기)”는 이번 사업의 가족돌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2) 지원금액: 월 30만 원(고부담형 월 40만 원) 최대 8개월

이번 자기돌봄비는 5월~12월까지 최대 8개월 지급됩니다.

✅ 기본 지원

  • 월 30만 원

✅ 고부담형(돌봄 부담이 더 큰 경우)

아래처럼 돌봄 부담이 큰 경우 월 4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 돌봐야 하는 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3) 지원 대상 조건(3가지) — 여기서 탈락이 많이 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해요.

✅ (1) 나이

  • 9~39세(서울 거주)

✅ (2)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차상위는 제외
    • 이유: 자기돌봄비가 “소득”으로 잡혀 기존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 (3) 가족돌봄 증빙서류 제출

  •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 인정서 등 →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 온라인(단, 14세 미만은 구청 방문)

✅ 신청기간

  • 3/16(10:00) ~ 3/31(18:00)

✅ 신청 전 필수!

  •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정보 등록’**을 먼저 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미등록자는 등록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온라인 불가)

  • 만 14세 미만(9~13세): 온라인 신청 불가 → 법정대리인과 함께 구비서류를 들고 거주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

5) 지급 방식 & 사용처 제한(꼭 알아두세요)

자기돌봄비는 **사업 전용 통장(체크카드)**으로 지급되고, 2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사용 가능한 예시(쉽게 말하면 “나를 위한 회복”)

  • 자기개발(교육),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도 가능(사업 안내 기준)

❌ 사용 제한(안 되는 곳)

  • 유흥, 도박(사행), 술(주류), 상품권 같은 환금성, 면세점 등 → “현금처럼 바꿀 수 있는 것”이나 “유흥성 지출”은 제한됩니다.

6) 의무사항: 2개월에 한 번 ‘돌봄기록서’ 제출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무엇에 사용했는지(자기돌봄 분야)
  • 돌봄 부담이 기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 효과를 점검하고, 참여자의 자기돌봄 실천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7) 중복 참여 제한(자주 실수하는 부분)

아래처럼 비슷한 성격의 지원사업을 이미 이용 중이면 중복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예: 서울시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정확한 중복 가능 여부는 공고/포털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문의

FAQ(자주 묻는 질문)

Q1. 자기돌봄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에 거주하는 9~39세 가족돌봄청소년·청년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제외)

Q2. 얼마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월 30만 원, 돌봄 부담이 큰 경우 월 40만 원, 최대 8개월(5~12월) 지원합니다.

Q3.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3월 16일(10시)~3월 31일(18시)**까지입니다.

Q4. 만 13세(14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불가입니다. 법정대리인과 함께 구청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Q5. 꼭 ‘가족돌봄정보 등록’을 먼저 해야 하나요?

네. 신청 전에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정보 등록이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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