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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알아보기
2024년 7월부터 무료 공용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입구의 차량기준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로 운영되는 공용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을 통해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안 개요 이번 조치는 무료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변화입니다. 신고방법은 각 시군 구청의 교통과나 국민 신문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동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디고, 폐차가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