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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되며, 금융재산 기준도 개선될 예정이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상된 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휴폐업을 하거나 실직하는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경우,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의 소득이 있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한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지원 108만원(4인기준/월) 최대6개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1회,본인 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300만원 추가가능 주거지원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최대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최대6개월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2회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연료비지원 89천원 이내(월,10 ~3월) 최대6개월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에 해당하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해당 동주민 센터나 구청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3.6% 인상된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에게 정부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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