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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을 지칭하며, 생계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는데요, 자격조건은 소득기준과 부양가족 기준이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4종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신청을 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23년 130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주거급여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의료급여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생계급여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기초생활수급자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도시가스감면, 주민등록증 등본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감면,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의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구 구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소득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여부를 판단하며, 신청 후 대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선정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과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보건 복지부 상담센터 (129)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초 생활수급자 지원정책은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불평등 해소,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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