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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택 중에서 월세 5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택에는 피트니스룸, 정원, 문화시설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이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주택이란?
월세 5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이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임대 주택 단지입니다.
저층에는 건강관리, 생활지원,문화 활동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됩니다.
시설 및 혜택
저층에는 간호실,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시설, 정원, 문화강의실 등의 복지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층에는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한 비상벨, 안전손잡이, 충격 흡수 바닥재, 복도의 안전 손잡이, 노인용 안전 센서 등이 설치돼 있어 노인들에게 맞춤형 시설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확장 계획
2023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72개의 고령자 복지 주택이 7,548 가구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72개 지역에서는 3,245 가구나 이미 준공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고령인구가 많은 인천계약구, 경기광주시, 남양주시, 강원 평창군, 경북 의성군, 경주시, 경남 하동군, 전북 장수군, 순창군 등이 선정되었고, 2023년 7월에는 추가로 경기도 포천시, 부천시 강원도 화전군, 횡성군, 충북 증평군, 충남 홍성군, 전남 고흥군 등이 새롭게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선정되는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27년까지는 매년 천 가구씩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자 자격
신청자는 65 세이상이어야 하며, 입주자선발에는 특정한 순위가 있습니다. 생활 또는 의료지원 수급자가 최우선으로 그다음은 소득이 70% 이하인 가구 중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됩니다.
또한, 군복무자나 그 유족 중에서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가구 평균 월소득이 50% 이하인 자가 세 번째 순위에 있어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LH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인중서로 로그인
- 임대주택으로 이동, '청약신청'선택
- 원하는 지역과 영구임대를 선택 후 검색
- 위 단계를 모두 완료하면, 나머지 절차를 따라가면 신청 완료
입주 비용 및 기준
입주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인 임대비용은 공급면적 26제곱미터는 보증금 236만 원, 임대료 4만 7천 원, 공급면적 36제곱미터는 보증금 320만 원, 임대료 6만 3천 원입니다.
보증금 300만 원 내외로 임대료는 평균 5만 원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월세 5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공고는 'LH청약플러스'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검색이 어려우신 경우, 1600번 1번으로 콜센터에 연락하시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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