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을 지칭하며, 생계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는데요, 자격조건은 소득기준과 부양가족 기준이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4종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신청을 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 23년 | 130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
주거급여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
의료급여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
생계급여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기초생활수급자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도시가스감면, 주민등록증 등본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감면,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의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구 구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소득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여부를 판단하며, 신청 후 대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선정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과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보건 복지부 상담센터 (129)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초 생활수급자 지원정책은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불평등 해소,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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