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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설연휴 전에 지급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명절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꼭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강남구, 서대문구, 관악구
먼저 강남구에서는 생활 의료 혜택을 받는 가구에 60,000원이 , 주거 교육 혜택 및 차상위계층에는 50,000원이 지급됩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저소득 단독부모가구에는 50,000원, 독립유공자에게는 20,000원,차상위 장애인 가구에도 20,000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영등포구, 양천구, 광진구
영등포구에서는 생활 의료 혜택 수령가구에 40,000원이, 양천구에서는 생활의료 혜택 및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40,000원이 지급됩니다.
광진구에서는 20,000원이 지급되며, 단독부모가구는 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동구, 동작구, 도봉구
성동구에서는 생활의료혜택수령자에게 50,000원, 차상위 장애인가구 및 단독부모가구에게는 각각 30,000원이 지급됩니다.
동작구에서는 생활 의료 혜택수령자에게 50,000원, 국가보험대상자에게는 20,000원이 지급되며 국가유공자는 정부 24를 통해 신청하거나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도봉구에서는 저소득 단독부모가구에게 30,000원이 지급됩니다.
금천구, 은평구, 노원구
금천구에서는 단독부모가구에게 중위소득 60% 이하가 구이 50,000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20,000원이 지급됩니다.
은평구에서는 생활의료혜택수령가구에 40,000원이, 노원구에서는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20,000원이 지급됩니다.
양천구, 마포구, 서초구
양천구에서는 단독부모가구에 40,000원이, 마포구에서는 생활의료혜택 수령자와 단독부모가구에 각각 50,000원과 20,000원이 지급됩니다.
서초구에서는 단독부모가구에 20,000원이 지급되며 추가로 50,000원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송파구, 종로구, 세종시
송파구에서는 국가복지대상자 중 신청자에게만 20,000원이 지급되며 국가 유공자는 지역주민 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종로구에서는 주거교육 혜택 수령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30,000원이 세종시에서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단독부모가구에게 100,000원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화성시에서는 생활의료혜택 수령자에게 100,000원이 평택시에서는 국가유공자 대상가구에 50,000원이 지급됩니다.
안성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장애인가구에 30,000원이 지급됩니다.
이처럼 설 연휴 전 각 지역별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각가정에 큰 도움이 되며, 특히 명절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개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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