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한시적 시행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안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1년간(2023.7.27~20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목차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액 유의사항 운영절차 지원대상 2023. 7.3. 이전 임대차 게약이 체결된 경우 중 2024.7.31. 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대출한도 [개인] DSR40% 적용제와,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 1.25(비규제) ~ 1.5배(규제)→ 1.0배 정부는 이번조치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