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난임부부지원- 시술비지원(최대110만원-22회까지)및 햇빛센터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햇빛센터 안내 서울시는 7월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총 2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난임부부 지원금액 신청 및 지원절차 난임부부 지원 신청 방법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 원이 듭니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하나,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2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 이하, 의료보험 납부금액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울시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대책으로 ‘난임지원 확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