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선정 기준 및 신청 안내 바로 가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감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 즉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혈족주택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