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ㅇ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