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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호우 피해 지역 응급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
- 충북‧충남‧경북 등 11개 피해 지자체 재난안전특교세 106억 5천만 원 긴급 지원
□ 행정안전부는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지원은 호우로 인한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피해를 입은 충북, 충남, 경북 등을 비롯하여 11개 지자체*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하였습니다.
*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피해 시설의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 한창섭 차관은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피해시설의 복구에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담당 부서
재난관리실 책임자 과 장 이응범 (044-205-5110)
재난관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경찬 (044-205-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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