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6.

    by. 인포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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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 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 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200만 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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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실자료-신청서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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