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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월세환급제도 알아보기
작년부터 월세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해 연간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당 최대 112만 5천 원까지 환급해 주는 월세 환급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최대 5년 전 월세에 대해 소급적용도 가능하니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소득공제율, 신청방법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세 환급제도란?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최대 15%를 공제받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천만 원 직장인이 월세로 매월 40만 원 지출하고 1년 동안 총 480만 원의 월세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대상
●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만약 자가 주택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이거나,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약 25평) 또는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하세요.
소득공제율
●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연간 근로소득 5천5백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 17%를 적용받아 환급액이 최대 112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5천5백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2%를 적용받아 최대 90만 원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 사업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7%, 연간 소득이 4천5백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750만 원입니다.
월세액 대비 실제 환급 예상액
소득별 실제 환급액
위 표에서와 같이 소득과 월세를 내는 금액에 따라 최대 112만 5천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작년부터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까지 상향조정되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비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월세 납입 관련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류로는 현금영수증, 계좌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해주거나 힘들다면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집주인이 월세 세액공제 불가라는 부당한 특약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서류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간단히 발급 신청 가능한데요.
월세 납입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5년 이내 내역까지 소급 신청 가능하니, 예전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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