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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형태
- 현금/현물
지원내용
- 병(의) 원 또는 약국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본인 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하여야 하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가입자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절차 / 방법
-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사 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지급 신청서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 / 연락처 1577-10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제3항)
- 소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급여관리실 급여지급부
- 최종수정일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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