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수해 피해 가계 ·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발표
정부는 7월 11일부터 시작된 정극적인 집중호우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7월 13일 중대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삼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차량 농경지 축사 침수 등에 따른 피해고객의 보험료 청구 시,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
수해 피해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지원, 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 센터를 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 충남, 충북)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 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수해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상세내용
1.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금융권*(은행 상호금융권등)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대상으로 긴급생활 자금을 지원합니다.
* ① 은행·상호금융권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 은 개별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은행권(예시)
○ 신한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5천만원) 지원
○ 농협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 (최대 1억원) 지원 등
○ 국민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2천만원)지원 등
상호금융업권(예시)
○ 농협 : 피해 조합원 대상 ㅜ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
○ 수협:피해 업종고객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원)대출지원[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 피해가게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 ~ 1년) 대출원리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기간들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 중앙회로 문의
은행권(예시)
○ 하나은행 : 만기연장(최대 1년)상환유예(최대 6개월)지원
○ 농협은행 : 만기연장,이자납입유예,상환유예(최대 12개월0지원 등
○ 국민은행 : 연체이자 면제, 최대 1.5%p 금리우대, 만기연장 의무상환 면제 등
카드사(예시)
○ 전카드사 : 최대 6개월 상환유예 및 피해말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할인
○ 삼성카드 : 일시불 분할납부전환(분할남부이자 감면)카드론 만기시 자동 재연장
○ 국민카드:분할상환기간 거치기간 변경
상호금융업권(예시)
○ 농협: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등
○ 수협 신협: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 산림조합: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6개월) 지원 등[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 생보 · 손보업권은 차량· 농경지· 축사 침수 등의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 (24시간 이내지급)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내용은 해당보험사또는 생보협회 손보협회로 문의
[4] 카드결제대금 청구유예
○ 카드사들은 수해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 비씨카드의 경우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 일부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 현대) ,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로 면제(KB국민)또는 감면(롯데, 우리, 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하나, 현대)및 분할상환(롯데, 하나)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열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해당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로문의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채무조정
○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 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제공
2. 수해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금융지원
[1]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은 ·. 기은) 및 은행권 ·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① 은행 · 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내용은 해당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중앙회로 문의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 소상공인 및 온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지원프로그램(예시)
○ 산은 기은: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3억이내, 산은:기업당 한도이내)
○ 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
○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9보증비율 85 100% 보증한도 5억원)
○ 우리은행 : 피해기업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원, 총지원한도 2천억원)지원
○ 신한은행 : 피해 기업대상 신규대출(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최대 5억원)지원 등[2]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시은 )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에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 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 중앙회로 문의
○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 ·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 농협 : 우너리금 상환유예(최대12개월)지원
○ 수협신협: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6개월지원)
○ 산립조합: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6개월)지원등[2]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 과거 코로나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금번 수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새 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3. 수해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7.17)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
○ 특히,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경북, 충북, 충남)의 경우, 금융상담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상담창구>
금융감독원 종합지원센터 1332 강릉 033-642-1904 부산울산 051-606-1700,1701 경남 055-716-2330 대구경북 053-760-4000 제주 064-746-4200 광주전남 062-606-1646 전북 063-250-5000 대전충남 042-479-5151,5152 강원 033-250-2800 인천 032-715-4803 충북 043-857-9104 산업 1588-1500 은행연합회 02-3705-5000 기업 1566-2566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88 수출입은행 02-3779-6254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02-2080-6607 농협중앙회 1661-210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수협중앙회 1588-1515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신협중앙회 1566-6000 새출발기금 1660-1378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4. 유의사항
[1]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발급방법]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 면사무소등)→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지자체 확인서 발급
② 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탈 www.safekorea.go.kr → 지자체확인서발급
[2]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 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반응형'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관 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0) 2023.07.24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 지원 금액 확대 및 신청 방법 안내(7월31일까지) (0) 2023.07.23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0) 2023.07.18 7월 호우 피해 지역 응급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 (0) 2023.07.18 [모집공고] 23년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2차 참여자 모집 (0)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