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1 2026년 1월 시행 의료급여수급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차등제란? (365회 초과 시 30% 적용) 메타설명(SEO): 2026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수급자 외래진료가 연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누가 영향 받는지, 예외 대상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 365회 초과자 내용: 365회를 넘는 초과 외래진료분부터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30% 적용 예외: 산정특례 등록자·중증장애인·아동·임산부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현행 부담 유지) 안내: 180·240·300회 초과 시점에 공단이 안내, 300회 초과자는 지자체 사례관리 강화 1)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차등제’가 뭐예요?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부가 외래진료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2025.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