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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유기동물 입양 시 동물보험 무료 가입 및 1년간 각종 보험 혜택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유기동물을 품은 반려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에게 동물보험 무료가입을 제공하고 1년간 보험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질병치료비, 상해치료비, 피부병, 구강질환을 포함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줍니다.
유기동물안심보험보장내용
보장담보 세부항목 보상한도 총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상비율 상해및 질병치료비
(피부병 및 구강질환
확장담보포함)통원치료비 1일단 15만원 1,000만원 1일당 3만원 60
%입원치료비 1일당15만원 1일당 3만원 수술치료비 1일당 150만원
연간2회한도1일당 3만원 반려동물 배상책임 타인 또는 타인소유
반려동물에 입힌 손해1사고당 500만원 500만원 1사고당 3만원 100% ※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은 보험 가입 제외
올해는 유기묘의 입양 및 등록 두수 증가와 유기묘에 대한 시민들의 동물보험 지원에 대한 요구에 따라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묘까지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곳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등 총 13개소 기관 및 단체가 있으며 보험 가입은 입양 후 입양기관을 통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의 입양·기증률을 높이고 안락사 비율을 낮추어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환경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유기동물입양처
서울시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센터(02-2124-2839)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센터(02-2636-7649~50)
용산구 - 수의사회용산구분회(02-778-7582)
마포구 - 수의사회마포구분회 (02-3141-8274)
관악구,양천구 - 강현림동물병원(02-2642-9159)
동작구 - 디아크동물병원(02-816-9119)
강동구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031-867-9119)
둔총동물병원 (02-474-5100)
GD동물병원 (02-429-8822)
강동리본센터(070-4163-7350)
서초구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031-867-9119)
서초동물사랑센터(02-6956-7980~3)
노원구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031-867-9119)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 힐링하시개 댕댕하우스 (02-933-8500)
위 자치구 외 17개 자치구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031-867-9119)
민관협력입양센터 - 서울시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센터(발라당입양카페,동대문구 소재) - (02-313-9333)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공고확인
보험가입 및 보상문의 DB손해보험 02-318-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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