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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구분 금액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본인선택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저축기간 본인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3년 720만원 1,080만원 신청기간 : 6월 12일 (월) ~ 6월 23일 (금) 9:00 ~ 18 : 00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자격 : 아래 1-5호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공고일(23.5.22)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8~34세 청년 88.1.1 ~ 05.12.31. 출생자
③ 현재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④ 본인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⑤ 부양의무자 (부. 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자
신청제외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경우, 근로장학생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account.welfare.seoul.kr)
http://account.welfare.seoul.kr
문의처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 120 다산콜재단
유튜브 생중계 - 2023.6.1(목) 19시, 서울시 복지재단 TV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자가 2-3년간 매월 10-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됩니다.
만기 시 2배 이상을 돌려받으실 수 있고, 올해는 문턱을 낮춰 1만 명을 모집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참여자도 같은 기간 모집합니다.
참여방법,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일하는 청년의 씨앗 지금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6월 12일 ~ 23일까지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자산을 형성해 주는 서울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보다 3천 명이 늘어난 1만 명입니다. 또한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가구당 1명, 부채 5천만 원 이상)을 삭제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동안은 형제, 자매 또한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재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소득 월 255만 원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및,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돕고 부동산(임대차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 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꿈나래 통장'이란?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 참여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1/2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구분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선택)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액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적립금 3년 360만원 504만원 720만원 270만원 378만원 540만원 648만원 5년 600만원 840만원 1,200만원 450만원 630만원 900만원 1,080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가능 신청기간 : 6월 12일 (월) ~ 6월 23일(금) 9:00~ 18:00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모집인원 : 총 300명
신청자격 : 아래 1-5호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한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가능)
① 공고일(23.5.22) 기준서울시 거주자
②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등(친권자, 후견인)
③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80%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기준중우소득90% 3,110,540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신청제외대상
신청자 및 가구원이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및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이룸통장)에 참여한 경우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account.welfare.seoul.kr)
문의처 : 서울시 '꿈나래 통장 '콜센터 1688-1453 / 120 다산콜재단
'꿈나래 통장'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교육자금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의 2023년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을 모집합니다.
자녀교육비 형성을 목적으로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의 1.5 ~ 2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처음 시작 되었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꿈나래 통장'은 자녀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꿈나래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 지원하고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저축액비례지원금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의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오는 10월 13일 최종 선발 될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선발자는 서울시와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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