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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장학금이란 ◇
대학생 학부모의 대학등록금부담완화를 위해 가구의 경제 수준에 따라 연간 약 4조 원의 장학금을 국가가 대학생들에게 지원합니다.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및 지원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기간 ◆
· 국가장학금 신청 : 2023.5.23(화) ~ 6.22(목) 18시
※ 마감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3. 5.23(화) ~ 6.29 (목) 18시
◆ 신청대상 ◆
재학생, 신입생(2학기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 국가장학금 I 유형
국내대학에 재학 중 인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 다자녀 국가장학금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세 자녀이상)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생(신 · 편입생부터 당시 만 39세 이하 대학생에 한해 다자녀국가장학금지원
● 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B학점(80/100점) 이상 취득
※ 기초 차상위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이수하고 C학점(70/100) 이상 취득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 백분위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 보호아동 포함
● 국가장학금 II유형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대학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
I유형 다자녀(첫째,둘째) 다자녀(셋째이상) 기초차상위 700만원 등록금전액 1구간 520만원 2구간 3구간 4구간 390만원 450만원 5구간 6구간 7구간 350만원 8구간 ◆ 학자금지원구간이란 ◆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재산(사회보장정보시스템),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1~10구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마감 ◆
· 2023년 6월 22일 (목) 신청 마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및 모바일앱에서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saf.go.kr/ko/main.do
●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수단 한 가지 준비!
① 공동인증서 ② 금융인증서 ③ 간편 인증
· 간편 인증 - 신한인증서, 카카오톡, 뱅크샐러드, 통신사 PASS, 하나인증서, 페이코, 산성패스, 네이버, 토스, KB인증서
● 서류제출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필수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서류확인
① 누리집(홈페이지)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② 모바일앱 ▶ 장학금 ▶ 서류제출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①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부모 등 타인 명의로 신청 시 국가장학금 수혜불가)
② 본인의 정확한 학적입력(2023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은 2023년 2학기에 '재학생'으로 신청)
◇ 2023학년도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학 관련안내
● 정부재정지원제한(19개교)의 2023학년도 신·편입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유 지원대상제외대학 국가장학금 I 유형 II유형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I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대구예술대, 수원과학대,신안산대, 창원문성대, 영남외국어대 지원가능 신·편입생지원제외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II 경주대, 제주과학대, 한국국제대, 화성의과학대,서울기독대, 김포대, 장안대, 고구려대, 강원관광대, 광양보건대, 웅지세무대 신·편입생지원제외 ● 아래 2개교의 2023학년도 신 · 편입생은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추후 지급 여부 변동가능)
대학(행정처분명) 국가장학금 I 유형 II 유형 동의과학대(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I) 지원가능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신·편입생 지원가능 전주기전대(재정지원제한 대학유형 I) 지원가능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신·편입생 지원가능 - 위 2개교는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동의과학대, 전주기전대) 집행정지결정(효력정지)에 따라, 학기별 장학금 최종지급일(1학기 5월 중순, 2학기 11월 중순예정, 추후 확정) 기준으로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면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
단, 추후 교육부와 대학의 본안소송 판결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필요
◇ 2023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안내
구분 학교명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취업후상환 재정지원
제한대학
(19개교)유형I
(8개교)일반대학 극동대, 대구 예술대,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신편입생
50%제한- 전문대학 수워과학대, 신안신대,영남외국어대, 창원문성대 유형II
(11개교)일반대학 경주대,서울기독대,화성의과학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 신편입생 100%제한 전문대학 강원관강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김포대,웅지세무대,장안대 ※ 단, 추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제한대학 명단 변경 가능
● 아래 2개교의 2023학년도 신편입생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학자금대출 가능 대상에 포함
(추후 지원여부변동가능)
구분 학교명 학자금대출 집행정지대학
(2개교)유형I
(2개교)전문대학 전주기전대 , 동의과학대 일반상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가능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변동가능)※ 위 2개교는 202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전주기전대, 동의과학대)의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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