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30.

    by. 인포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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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청년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층청년내일계좌

     

     
    저소득층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복지사업이고,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정부의 청년복지사업입니다.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입 기준 안내입니다.


    첫째,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셋째,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15일(월)부터)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복지로,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
     5월 1일~26일 : 읍면동 주민센터
     5월 15일~26일 : 복지로
     5월 1일~7월 31일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8월 1일~16일 : 시군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8월 1일~22일 : 가입자, 하나은행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 정책의 하나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누릴 수 있게 많은 신청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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