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4.

    by. 인포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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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완화와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5월 3일(오전 10시)부터 16일(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청년월세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만 19~39세 청년 2만 5,000명에게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무주택 청년대상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등의 세과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보기부 건강보험료소득기준표상 금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5,000 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재산(토지 및 건축물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월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보즘금월세 환산액 17만 원(4,000만 원 *5.25%÷12개월)과 월세 62만 원을 합해 총 79만 원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보유자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납부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 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관련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 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 만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많은 인원을 배정(75%,1만 8,750명)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쟁이 치열해 보입니다.
     

    선정인원초과시구간별무작위추첨/25,000명

     
    서울시는 소득 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정 후 주소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 해야 합니다.


    또한 시는 월세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최장 12개월 까지 연장이 됩니다. 연장되어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중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부담이 커진 청년을 돕고자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도접수 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말 알아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30, 다산콜센터 120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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