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4.

    by. 인포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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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대예방

     

    서울시는 최근 빈대 출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빈대 신고·관리체계’를 신속히 구축, 빈대 발생 신고부터 방제까지 지원하고 호텔·숙박시설 등 유관 민간협회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 피로감을 주는 해충이다.

     

    시는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①빈대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②호텔·숙박시설·목욕장·찜질방 점검과 함께 자율 방역을 추진한다. 또 ③‘빈대 정보 웹페이지’를 운영, 빈대에 대한 정보와 발견 시 대응요령을 제공한다.

     

    빈대예방
    빈대예방
    빈대예방
    빈대예방
    빈대예방
    빈대예방행동수칙

     

    서울시 ‘빈대발생 신고센터’ 운영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속한 방제를 위해 빈대 발견 시 자치구 보건소,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

     

    빈대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구에서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빈대 출현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방제하도록 조치한다.

    숙박시설, 호텔, 목욕장 집중 점검

    시는 빈대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호텔, 숙박시설, 목욕장, 찜질방 등을 선제적으로 집중 점검 중이다.

     

    서울 시내 숙박시설, 목욕장, 찜질방 총 3,175개소를 대상으로 빈대 예방법 홍보와 함께 침구 세탁, 소독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자치구와 특별점검하고 있다.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 확보를 위해 관광 숙박시설 대상 방제를 권고하고, 소독 의무 등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도 자치구와 합동 점검한다.

    시는 숙박시설, 호텔 등에서 빈대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방제하도록 조치하고, 방제 이후 10일 간격으로 2회 추가 점검을 실시해 빈대가 박멸되었는지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도 11월 중 자체 소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서울스테이 등록업소를 중심으로 위생관리 확인하는 등 사각지대 관리에도 나선다.

    쪽방촌, 고시원은 방제 지원

    특히 시는 쪽방촌, 고시원 등 위생취약 시설의 빈대 예방과 방제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 5억 원을 긴급 교부하여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쪽방촌, 고시원에 자율점검표를 제작·배부하고, 위생용품(소독제 등)도 지원한다. 쪽방촌·고시원에서 빈대가 발생하면 방제를 지원, 이후에도 신고센터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지하철, 영화관 방제협력 강화

    평상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빈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힘쓴다.

     

    시는 유관 협회, 자치구와 함께 자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서울지하철은 직물 소재 의자를 주기적으로 고온 스팀 청소하고,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관리하며, 직물 의자를 단계적으로 변경(지하철 1~8호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외국인 탑승객 비중이 높은 공항·시티투어버스는 차량 내부 방역을 강화한다.

    숙박업체, 안심마크·스티커 자율 부착 추진

    시는 이달부터 숙박시설 등 관련 업체가 자율적으로 ‘서울시 빈대 예방·관리 5대 실천사항’을 준수할 경우, 명예감시원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빈대예방 실천시설’ 스티커를 부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11월 중 민간기업 온다(ONDA)와 협력하여 숙박예약플랫폼 내 ‘소비자 안심마크’를 표시할 예정이다. 방역소독업체의 빈대방제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

     

    시는 한국방역협회(02-467-7630, 누리집)를 통해 '빈대 방제기술 특별교육'을 11월 중 실시하고, 교육받은 방역업체 명단을 공개해 시민이 필요시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빈대정보 웹페이지 운영 및 안내서 배부

    시민이 빈대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빈대정보 웹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빈대 발생 신고부터 빈대 기본정보, 예방행동수칙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앞서 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빈대 발견 시 대응요령을 담은 ‘서울시 빈대예방 및 관리안내서’를 제작해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자치구에 배포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빈대는 질병매개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주는 해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시민들이 빈대를 발견할 경우 보건소, 120 또는 ‘빈대발생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방제 지원을 해드린다."며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대응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자치구 보건소 또는 다산콜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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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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