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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내년에(2024년)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 사업 39개 지역 확대

by 인포와이즈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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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3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9만 명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우유를 지원하는 우유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유바우처란?

학교 무상우유와 학교 무상우유급식이 우유바우처로 대체되었습니다. 이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북 전북의 15개 시 군구를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합니다.
  • 약 2만 5000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지역 거주지가 시범지역에 해당되는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사회적배려대상자

○ 만 6~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자녀

○ 신청일 기준 만 6~18세 (최초 접수기준은 3.1일 기준)

지원기간

2023년 3월 12월(10개월)

지원금액

월 15,000원 (전자카드 월 15,000원 지원)

1개월 단위지급

사용처

농협하나로마트 및 5개 편의점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지원품목

  • 흰 우유(국산원유 100%)
  • 가공유발효유치즈(국산원유 50%)
  • 고카페인 함유표시 제품 및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은 제외됩니다.

우유바우처신청방법

신청권자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신청기간

2023년 2월부터 상시접수

우유바우처 발급 시 주의사항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 본인 또는 법적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불가

이를 통해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 확대되어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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