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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3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9만 명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우유를 지원하는 우유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유바우처란?
학교 무상우유와 학교 무상우유급식이 우유바우처로 대체되었습니다. 이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북 전북의 15개 시 군구를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합니다.
- 약 2만 5000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지역 거주지가 시범지역에 해당되는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사회적배려대상자
○ 만 6~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자녀
○ 신청일 기준 만 6~18세 (최초 접수기준은 3.1일 기준)
지원기간
2023년 3월 12월(10개월)
지원금액
월 15,000원 (전자카드 월 15,000원 지원)
1개월 단위지급
사용처
농협하나로마트 및 5개 편의점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지원품목
- 흰 우유(국산원유 100%)
- 가공유발효유치즈(국산원유 50%)
- 고카페인 함유표시 제품 및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은 제외됩니다.
우유바우처신청방법
신청권자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신청기간
2023년 2월부터 상시접수
우유바우처 발급 시 주의사항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 본인 또는 법적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불가
이를 통해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 확대되어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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