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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매년 토지,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제1기분) 20만원 이하면 한번에 내야 하고 20만원초과시에는 1/2씩 1,2기로 나누어 냅니다.
(1기 - 7월 16일 ~ 7월 31일 / 2기 - 9월 16일 ~9월 30일 )
목차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는 7월16일 ~ 7월31일
*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토지세는 9월16일 ~ 9월30일
재산세 과세 대상 5가지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 입니다.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과세 대상을포함하고 각 과세대상에 다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대상별 납부시기
- 토지 - 9월16일~9월30일
- 건축물 - 7월16일~7월31일
- 주택(제1기분) - 7월16일 ~ 7월31일
- 주택(제2기분) - 매년 9월16일 ~9 월30일
- 선박 - 7월16일~7월31일
- 항공기 - 7월 16일 ~ 7월31일
납부 시기를 넘길시 3% 가산금 부과
8월 31일까지 미납시 0.75% 중가산금 부과.
단, 30만원 이상의 세액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알아보기
과세 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과 선박, 항공기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①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 가액비율
· 토지: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 시가 표준액 X 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X 60%
② 선박, 항공기 : 시가 표준액
재산세 납부 방법
1. 재산세 오프라인 납부 방법
- 전국 모든 은행 CD, ATM에서 납부하는 방법
- 구청 세무과에서 납부하는 방법
- 주민센터에서 납부하는 방법 전국
- 편의점 ATM에서 납부하는 방법
2. 재산세 온라인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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