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8.

    by. 인포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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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상품 안내

     

     

     

    무배당 만원의 행복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재해사망 시에는 2,000만 원, 상해 입원, 통원 실손 의료비가 보상됩니다. 

     

    가입안내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가입금액
    1년만기,3년만기 만15~65세 일시납 1구좌고정

    주) 보험계약자는 개별 보험계약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 모험계약자로 하며, 개별 보험게약자를 대표자로 합니다.

     

    ※ 피보험자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험료납입

     - 개별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의 기간은 1년 만기형과 3년 만기형이 있습니다.

     

    두 종류 모두 가입연령은 만 15세에서 65세까지이며, 1구좌의 일시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 자격요건인데요, 만원의 행복보험은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인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만 가입하실 수 있어요.

     

    보험료예시표

    구분 1년만기,일시납 3년만기,일시납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계약자 10,000 10,000 30,000 30,000
    우체국지원 31,900 21,100 81,100 49,400

     

    보험에 가입하면 1년 만기형은 1만 원, 3년 만기형은 3만 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나머지 보험금액을 우체국에서 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담을 크게 줄여드릴 수 있는 보험입니다.

     

    주계약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만기급부금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때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유족위로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 2,000만원
    재해입원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즈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때 (3일초과 입원일수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재해수술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때 (수술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게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만기급부금의 경우 개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내용

    만원의 행복보험은 사망 시에 유족 위로금 2천만 원이 지급되며, 치료 시에는 의료비까지 보상해 주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구비서류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중 1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ㆍ한부모가족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ㆍ자활근로자확인서

    ㆍ차상위계층확인서

    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ㆍ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 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ㆍ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

     

    2.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 본인 가입 시(확인서류 발급자): 미징구, 세대원 가입 시: 징구 ​

     

    ※ 문의

    가까운 우체국 또는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 지원형태 

    현금

     

    ※접수기간

    전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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