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1.

    by. 인포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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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안전보험안내

    서울시민안전보장보험안내
    서울시민안전보장보험

     

    연이은 폭염 속 온열질환에 인한 피해가 국내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중, 서울시민들이 입은 온열질환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됐습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중 일사병 및 열사병에 대한 후유장해 보장금액이 최대 5백만 원 한도로 신설됐습니다.

     

    이는 기존 보장범위인 사망보장 2천만 원 외 새로운 보장 대상이 추가된 것으로, 향후 매년 반복될 수 있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 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②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

    피보험자
    서울특별시민
    보험사(상담센터)
    전화문의
    보험금신청
    (이메일,FAX)
    청구내용심사 보험금지급
    사고발생 1522-3556
    (필요서류등 확인)
    청구서및필요서류접수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보험급지급
    (통장지급)

    ※ ’ 20~’ 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 22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

     

    □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선책은 크게 3가지다.

     

    ① 자연재해 후유장해 보장 신설

    ② 사회재난 사망 보장 신설

    ③ 스쿨존 및 실버존 내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 확대

    ④ 의사상자 상해 보장금 신설

     

    □ 첫째, 자연재해 후유장해에 대해 최대 5백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극단적 호우 등 예측과 예방만으로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기에 신설된 항목으로, 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의 자연대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에 따라 서로 다른 보장금액을 적용받습니다.

     

    □ 둘째, 사회재난 사망에 대한 2천만 원의 보장이 신설됐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다각도로 확충하고자 하는 서울시 안전 정책의 일환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 2천만원의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셋째, 스쿨존 및 실버존 내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부상을 입을 경우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부상등급을 받는 경우, 1~14등급 중 기존 1~7등급을 대상으로만 지급되던 부상치료비가 전 등급에 지급 가능하도록 확대됐습니다. 지급금액은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교통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올해부터 확대시행 중입니다.

     

    □ 넷째, 의사상자 상해 보장금이 신설되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이 자신의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장항목 내용 금액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정의)제 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한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 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2,000만원
    자연재해 자연재난(탸풍,홍수,강풍,지진,폭염,황사 등)열사 및 일사병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의사상자상해보험금 직무뫼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 도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상해 폭발,파열,화재(벼럭포함),산사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중,승하차중,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스쿨존교통사고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교통사고(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부상등급 1~14급)

     

    □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 컨소시엄 콜센터(1522-3556),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하면 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내 분야별 정보→안전→시민안전이나 서울안전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동서류 1.보험금청구서
    2.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3.주민등록등본(초본)/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4.통장사본
    5.신분증사본
    6.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1.공통서류
    2.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4.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자연재해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후유장해 1.공통서류
    2.후유장해 진단서(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3.사고사실확인서류
    (사고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시)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1.공통서류
    2.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3.기타보험사 요청서류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공통서류
    2.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사고 확인서류 실버존, 스쿨존 사고확인서류)
    3.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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