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

    by. 인포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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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안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1년간(2023.7.27~20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역전세반환대출한시적시행
    역전세반환대출한시적시행

    목차

     

     

    지원대상

    2023. 7.3. 이전 임대차 게약이 체결된 경우 중 2024.7.31. 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대출한도

    [개인] DSR40%  적용제와,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 1.25(비규제) ~ 1.5배(규제)→ 1.0배

     

    정부는 이번조치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역전세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

    -전세시세가 하락하여 계약만기 및 갱신 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과거 전세금보다 많은 역전세 문제 발생→ 전세금반환에 어려움

     

    세입자

    -전세금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 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불안한 상황발생

     

    역전세 전세사기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 발생을 최소화하고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규제완화 등 다각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후속조치

     

     

    지원대상

    2023. 7.3. 이전 임대차 게약이 체결된 경우 중 2024.7.. 31. 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집주인) 개인임대사업자(주택형태)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포함

    대출한도

    [개인] DSR40%  적용제와,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 1.25(비규제) ~ 1.5배(규제)→ 1.0배

    대출금액

    전세금 차액지원 원칙,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

    ◎ 1년 내 후속세입자 계약 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또는 해당주택으로 집주인 입주 시 집주인 본인의 퇴거자금(전세보증금) 확인 등

     

    유의사항

    1. 해당자금은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조택을 구입할 수 없으며, 주택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3. 후속세입자와 전세금반환보증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은행은 임대차계약서(특약)가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5.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 자력반환 능력(현재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 대출받을 수 있으나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집주인 상황별 역전세 반환대출 운영절차

     

    역전세반환대출운영절차1
    역전세반환대출운영절차2

     

    역전세반환대출운영절차3

     

     

    ※ 세입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역전세반환대출운영절차4

     

     

    ◎ 역전세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지연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입니다.

     

    ◎ 정부는 이번조치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별첨>

    보도자료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방안.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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