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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햇빛센터 안내
서울시는 7월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총 2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 원이 듭니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하나,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2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 이하, 의료보험 납부금액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울시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대책으로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지난 3월 9일 발표했습니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2022년 기준 10%)이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난임지원부터 확대하고자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난임부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7월로 앞당겨 실시했습니다. ‘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②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로, 시술비 지원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총 22회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합니다.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 원~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지원금액
지원대상
(시술횟수)시술종류 1회당지원상한액 만44세이하 만45세이상 모든난임부부
(총 22회)신선배아 최대110만원 최대90만원 동결배아 최대50만원 최대40만원 인공수정 최대30만원 최대20만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됩니다.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발급
(유효기간: →
발급후3개월)난임시술 → 청구
(시술후 1개월이내) →지급 온라인
또는 보건소방문
(구비서류제출)자격확안통지서발급 의료기관에통지서
제출후난임시술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서류확인후
지금대상액 지급신청자 → 보건소 보건소 → 신청자 신청자 → 의료기관 의료기관 → 보건소
또는 신청자 → 보건소보건소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신청자난임부부 지원 신청 방법
○ 확대시행 시작일: 2023. 7.1.(난임자의 지원신청일 기준)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6개월 이상)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ㅤ
- 거주기간 확인: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ㅤ
※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지 ㅤㅤ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 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
○ 지원 횟수: 총 22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ㅤ
- 단, 기존 국가형, 서울형, 타 지자체형(시도, 시군구) 난임시술 지원 횟수 누적 적용 됨
○ 지원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ㅤ
- 정부24 로그인 및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ㅤ
- e보건소 공공포털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ㅤ
-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방문
○ 문의 : 자치구 난임지원 담당부서 ☞바로가기(※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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