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

    by. 인포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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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가족 부양 부담으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전담기구를 운영합니다.

     

    가족돌봄청년
    가족돌봄청년

    목차

     

    □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맞춤형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범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2.8~’23.3)를 실시해 가족돌봄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사항 등을 파악한 바 있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장애, 신체・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의 사람”으로 가족돌봄청년을 정의한다.

     

    □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는 900명*의 가족돌봄청년들이 ‘돌봄’, ‘생계부담’ 등 경제적·심리적 고충 등으로 학업유지 및 진로탐색, 취업 등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돌봄청년들이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정책 인지도가 낮은 만큼, 시는 기존의 다양한 정책정보를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 ‘돌봄대상자 여부’, ‘돌봄 여부’, ‘생계부담 여부’에 긍정으로 응답한 인원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주요내용】

    ⦁ 실태조사 시 발굴된 900명 중 중·고등학생 146명, 학교밖청소년 30명, 대학생 108명, 그 외 성인 616명이었으며, 돌봄 대상자로는 할머니(28%), 아버지(26%), 어머니(2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로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을 가장 힘들어했고, 그 외에도 가족관계나 문화·여가활동 및 일상생활 해결 등을 어려워했으며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생계지원, 돌봄지원이 높게 나타났음

     

    ⦁ 특히, 가족돌봄청년들은 외부 지원에 대한 인지도 문항에 ‘전혀 모름’ 또는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응답률이 76%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정책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로 확인됨

     

    ※ 전혀 모름(29%),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47%), 대략적으로 알고 있음(21%),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3%)

     

    □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지난 22일(토) 가족돌봄청년 당사자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 지원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 오는 8월 1일(화) 문을 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는 가족돌봄청년들의 심리상태, 소득, 돌봄 생활 등을 토대로 개별적 맞춤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으로의 연계 및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한다. 이후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제공되었는지 사후관리를 실시해 개선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사회 안전망 내 편입시켜 기존 정책과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해 상담과 안내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지속적인 사례를 축적해 가족돌봄청년을 유형화하고 지원 필요사항 및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목표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 위 치 

    서울시복지재단 내 9층(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주요기능 

    가족돌봄청년 개별 맞춤 상담(1차 기본정보 / 2차 소득, 돌봄생활 등), 지원 가능 정책 안내 및 서비스 연계, 주요 대상자 사후관리 및 관계기관( 자치구, 민간자원 등) 연계, 유관기관(교육청, 병원 등) 담당자 교육 및 대시민 홍보

    ⦁ 상담방법 

    유선(비대면, 전화) 상담, 필요시 방문(대면) 상담

    ⦁ 대표전화 

    02-6353-0336~9

     

    ※ 2023.8.1.부터 상담 가능하며,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상담신청서 작성

    ※ 8.10.이후는 청년몽땅정보통, 서울복지포털에 사전 상담신청서 게시 예정, 온라인 신청 가능

     

    □ 또한, LH(주택지원), 민간 복지법인(간병, 생활) 등 다양한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을 시작으로, 교육청, 동 주민센터, 병원 등과 협력을 통해 발굴체계를 마련한다.

     

    ○ 동 주민센터,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등 최일선 현장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되는 대상이 발견되면 전담기구로 연계하고, (1차) 초기상담 및 주요정책 안내, (2차) 개별 심층상담 및 정책 연계 및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하며, 이후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제공되었는지 사후관리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 시는 올 하반기 가족돌봄청년 유형별(학생, 학교밖청소년, 청년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발굴 및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3년 주기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학생, 학교밖청소년, 청년(대학생, 일반인) 등 유형별로 원활한 발굴을 위해 시 교육청·각급 학교, 서울시 및 자치구 유관부서, 동 주민센터 및 복지상담센터, 병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

     

    ○ 시 차원의 정기적인 실태조사(가족돌봄청년 돌봄상황 전반, 가구 소득, 주거 형태, 복지서비스 이용내역 등)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가족돌봄청년들간의 심리적 고립감 해소에도 힘쓰기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조모임과 온·오프라인 플랫폼 활용을 통한 가족돌봄청년들간의 교류도 지원합니다.

     

    ○ 먼저, 복지포털이나 청년몽땅정보통 등 활용도가 높은 온라인 플랫폼에 가족돌봄청년 콘텐츠를 게시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활동지원센터·청년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자조모임에는 가족돌봄을 경험했던 사람이나 청년 활동가 등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코디네이터로 참여토록 하여 모임을 운영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 간 교류와 정보공유, 고립감 해소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편 가족돌봄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돌봄·생활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금융·재무 교육 등 청년기 유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계·제공한다.

     

    □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아직 생소한 용어인 ‘가족돌봄청년’ 개념과 사업내용, 전담기구 활용 방법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학교(교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일반시민들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 나아가 8월 중순부터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기 시행 정책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 민간자원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대상자 모집·선정 및 지원 실시(8월∼)

     

    ❬민간자원 연계·활용사례❭

    ⦁ (생계) 기아대책 : 가족돌봄청년 개인별 생계비 지원

    ⦁ (주거) LH서울지역본부 : 가족돌봄청년 중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 (교육) 사회복지협의회 : 태블릿PC와 데이터요금제, 금융·재무교육 등

    ⦁ (의료) 효림의료재단 : 가족돌봄청년 돌봄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용 지원

     

    □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누구든지 상담전화(☎02-6353-0336(~9))및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상담 및 정책적 지원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8월 10일(목)부터는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서울시복지포털에 게시된 가족돌봄청년 배너 및 링크를 통해서도 사전 상담지 작성 및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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