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4 “11월 꼭 챙겨야 할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1. 겨울 대비 필수 지원금①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전기·가스·지역난방비 지원)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대상 으로 전기료·가스료·지역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1월은 신청 마감 시점이거나 사용기간이 곧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미리 신청 여부 및 잔액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필독 팁: 신청 후 지급 방식을 카드형·계좌이체형 등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 ‘내 혜택’에서 확인해 두세요.② 난방비·도시가스 감면 제도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지자체별 난방비 지원·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가 활성화됩니다. 신청 팁: 거주하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검색 (예: “도시가스 감면”, “난방비 지원”) 하면 지역별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2025. 11. 10.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 추가 모집 안내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 5일~18일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지원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하여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6월, 1차 신청자 모집에서는 2만 1,757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2차 추가모집은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 2023. 9. 3.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선정 기준 및 신청 안내 바로 가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감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 즉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혈족주택임차.. 2023. 7. 5.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완화와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5월 3일(오전 10시)부터 16일(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 2023.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