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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내는 달
재산세란? 매년 토지,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제1기분) 20만원 이하면 한번에 내야 하고 20만원초과시에는 1/2씩 1,2기로 나누어 냅니다. (1기 - 7월 16일 ~ 7월 31일 / 2기 - 9월 16일 ~9월 30일 ) 목차 재산세과세대상5가지 재산세부과기준 재산세납부방법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는 7월16일 ~ 7월31일 *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토지세는 9월16일 ~ 9월30일 재산세 과세 대상 5가지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 입니다.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과세 대상을포함하고 각 과세대상에 다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대상별 납부시기 토지 - 9월16일~9월30일 건축물 - 7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