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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내는 달 재산세란? 매년 토지,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제1기분) 20만원 이하면 한번에 내야 하고 20만원초과시에는 1/2씩 1,2기로 나누어 냅니다. (1기 - 7월 16일 ~ 7월 31일 / 2기 - 9월 16일 ~9월 30일 ) 목차 재산세과세대상5가지 재산세부과기준 재산세납부방법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는 7월16일 ~ 7월31일 *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토지세는 9월16일 ~ 9월30일 재산세 과세 대상 5가지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 입니다.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과세 대상을포함하고 각 과세대상에 다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대상별 납부시기 토지 - 9월16일~9월30일 건축물 - 7월1.. 2023. 9. 19.
6월은 자동차세 내는달 6월은 자동차세 내는달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똑같이 게산 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 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며 후불이 원칙이고 소유한 날로부터 하루하루를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부과방식 자동차의 배기량으로 세금부과기준을 정하고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서 세액 부과기준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납부기간 납부기간: 1기 6월 16일 ~ 6월 30일 / 2기 : 12월 16일~ 12월 31일 납부방법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택스(서울) 연납제도 :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할인율 적용(9.15%) 3월 (7.5%),6월 (5%) 9월(2.5%) 위택스 https://www.wetax.go...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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