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11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3차 모집(7.10.~7.23.)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들의 판로개척 및 온라인으로의 진출지원을 위한 2023년도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우너사업 일반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를 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성장잠재력 및 온라인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보유한 서울시소재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및 역랑 강화를 지원합니다. ● 지원규모 : 일반 지원 200여 개 사 ● 자격요건 :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지원내용은 아래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판로개척소상공인모집공고 및 지원서류 https://moaform.com/q/JyAOjj 2023. 7. 10. 안심금리자금 신청 공고 · 소관부처 지자체 - 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 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개요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능 대상으로 안심금리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안심금리자금 지원 서울시 안심금리자금 신청안내 1. 대상기업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①업력 3개월 이상 ②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구 7등급) 이상인기업 2. 보증제한①최근 1년 이내 재단의 보증을 이용한 잔액 보유기업 ②재보증 제한, 보증금지 제한 및 보증억제 기업3. 신청기간 : 2023 01.19 ~ 지원자금 소진 시까지4. 신청방법1) 은행모바일 앱 비대면 신청(신한, 하나, 우리, 국민) ① play스토어(혹은 앱스.. 2023. 7. 2.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폐업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사업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대상 전문가 경영진단 및 이에 따른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안전한 퇴로지원 또는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의 요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공고마감일 (2023.7.14) 현재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제외) · 법인의 경우 본.. 2023. 7. 2. 서울 신용 보증 재단 서울 신용 보증 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999년 설립하여 서울시 산하의 공적 신용보증기관입니다.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회사에 가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스마트한 금융생활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부터 서류제출 전자약정까지 한 번에 쉽고 간편한 비대면 서비스를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비대면 보증신청 - 재단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결과를 모바일 앱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동의→ 본인인증→신청내용 입력 2. 똑똑한 서류제출 - 복잡한 종이서류 .. 2023. 6. 12. 성북구 소상공인 금융 지원 성북구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성북구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금융지원을 합니다. 5월 15일부터 접수 중이므로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 상」 ◆ 성북구소재 소상공인(1인 대표 개인사업자) ※ 신청요건 : 성북구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 업력 및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 제외대상 : 최근 1년 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행하여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개인사업자는 신청제외 ◆ 법인 및 공동대표 사업장은 서울신용보증재단(성북지점)으로 별도신청 ※ 온라인예약 ☞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출규모」 ◆ 187.5억 원 「대출한도」 ◆ 기보증 포함 최대 70백만 원 이내 「대출금리」 ◆ 연 3.47%(2023.5.2. 기준 /변동금리)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2023. 5. 1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