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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비닐쓰레기 분리배출 시행
2024년 7월부터 비닐쓰레기를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한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특히 이물질이 묻은 비닐봉지나 과자 포장비닐까지 분리배출해야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분리수거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올바른 비닐 분리배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분리수거 규정도입배경2024년 7월부터 서울시는 폐비닐 분리배출 규정을 강화하여 비닐을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닐전용봉투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비닐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현재 국내 하루 폐비닐 발생량은 약 730톤에 달하며, 이 중 42톤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비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