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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2

2026년 1월 시행 의료급여수급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차등제란? (365회 초과 시 30% 적용) 메타설명(SEO): 2026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수급자 외래진료가 연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누가 영향 받는지, 예외 대상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 365회 초과자 내용: 365회를 넘는 초과 외래진료분부터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30% 적용 예외: 산정특례 등록자·중증장애인·아동·임산부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현행 부담 유지) 안내: 180·240·300회 초과 시점에 공단이 안내, 300회 초과자는 지자체 사례관리 강화 1)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차등제’가 뭐예요?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부가 외래진료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2025. 12. 29.
통합에코마일리지 회원에 드리는 예금 금리 우대 혜택 서울시는 통합에코마일리지 회원이 우정사업본부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시는 3일(목) 11시 광화문우체국에서 우정사업본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 통합에코마일리지는 가정, 사업장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절약하거나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혜택)를 지급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로 각각 운영해오다 올해 2월 통합에코마일리지로 개편했습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합에코(에코·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 우체국 ‘초록별사랑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0.3%의 추가 금리우대 혜택이 제공되..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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