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부과2 2024년 7월부터 비닐쓰레기 분리배출 시행 2024년 7월부터 비닐쓰레기를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한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특히 이물질이 묻은 비닐봉지나 과자 포장비닐까지 분리배출해야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분리수거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올바른 비닐 분리배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분리수거 규정도입배경2024년 7월부터 서울시는 폐비닐 분리배출 규정을 강화하여 비닐을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닐전용봉투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비닐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현재 국내 하루 폐비닐 발생량은 약 730톤에 달하며, 이 중 42톤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비닐은.. 2024. 7. 22. 반려견 관리 의무 강화 서울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견주의 관리 의무가 강화됨을 알리고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 합니다. 서울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본격시행에 따라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견주의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동장치에는 잠금장치가 꼭 있어야 하고 반려견이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맹견의 경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출입이 금지됩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산을 위해 반려견과 외출할 땐 펫티켓을 꼭 지켜야 합니다. 반려견주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1. 동물등록입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간에서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통해 1만 원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동물.. 2023.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