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청년3 [2026]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신청방법|월 30만원(고부담 40만원) 최대 8개월 서울시가 가족을 돌보는 9~39세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자기돌봄비를 최대 8개월 지원합니다. 3/16~3/31 서울복지포털 신청, 월 30만원(고부담 40만원), 대상·소득기준·서류·중복제한·14세 미만 구청 방문까지 쉬운 말로 정리. 서울시 지원금 월 30만 원(고부담 40만 원) 최대 8개월|3/16~3/31 서울복지포털 신청가족 중에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분을 돌보느라 내 생활(공부·일·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청소년·청년이 있습니다.서울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자기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쉽게 말해, “나도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매달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10초 요약(핵심만)신청기간: 2026. 3/16(10:00) ~ 3/31(18:00)지원금: 월 30만 원(기본) / 40만 원(돌.. 2026. 3. 22. 2024년 안심소득 지원대상및 지원방법 알아보기 2024년에도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서울 안심소득’은 계속됩니다. 특히 새해에는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에 초점을 맞춰 500 가구를 새롭게 모집합니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1월 2일부터 시작되며, 첫 2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접수하고 4일부터 12일까지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새해에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빈곤·질병 등 ‘저소득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 가구를 모집합니다. ☞서울복지포털 신청 서울시는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150 가구 내외를 선정합니다. 현행 청년 지원 정책이 취·창업 지원에 집중되어 가족.. 2024. 1. 1.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운영안내 □ 서울시가 가족 부양 부담으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전담기구를 운영합니다. 목차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 가족돌봄청년지원전담기구 민간자원연계활용 □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맞춤형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범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2.8~’23.3)를 실시해 가족돌봄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사항 등을 파악한 바 있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장애, 신체・정신.. 2023.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