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저소득층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 만원의 행복보험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상품 안내 무배당 만원의 행복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재해사망 시에는 2,000만 원, 상해 입원, 통원 실손 의료비가 보상됩니다. 가입안내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가입금액 1년만기,3년만기 만15~65세 일시납 1구좌고정 주) 보험계약자는 개별 보험계약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 모험계약자로 하며, 개별 보험게약자를 대표자로 합니다. ※ 피보험자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험료납입 - 개별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의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