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폐업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사업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대상 전문가 경영진단 및 이에 따른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안전한 퇴로지원 또는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의 요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공고마감일 (2023.7.14) 현재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제외) · 법인의 경우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