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구분 | 금액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본인선택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저축기간 본인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신청기간 : 6월 12일 (월) ~ 6월 23일 (금) 9:00 ~ 18 : 00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자격 : 아래 1-5호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공고일(23.5.22)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8~34세 청년 88.1.1 ~ 05.12.31. 출생자
③ 현재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④ 본인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⑤ 부양의무자 (부. 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자
신청제외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경우, 근로장학생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account.welfare.seoul.kr)
http://account.welfare.seoul.kr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문의처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 120 다산콜재단
유튜브 생중계 - 2023.6.1(목) 19시, 서울시 복지재단 TV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자가 2-3년간 매월 10-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됩니다.
만기 시 2배 이상을 돌려받으실 수 있고, 올해는 문턱을 낮춰 1만 명을 모집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참여자도 같은 기간 모집합니다.
참여방법,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일하는 청년의 씨앗 지금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6월 12일 ~ 23일까지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자산을 형성해 주는 서울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보다 3천 명이 늘어난 1만 명입니다. 또한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가구당 1명, 부채 5천만 원 이상)을 삭제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동안은 형제, 자매 또한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재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소득 월 255만 원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및,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돕고 부동산(임대차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 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꿈나래 통장'이란?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 참여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1/2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구분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선택)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
매칭지원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
총적립금 | 3년 | 360만원 | 504만원 | 720만원 | 270만원 | 378만원 | 540만원 | 648만원 |
5년 | 600만원 | 840만원 | 1,200만원 | 450만원 | 63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가능 |
신청기간 : 6월 12일 (월) ~ 6월 23일(금) 9:00~ 18:00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모집인원 : 총 300명
신청자격 : 아래 1-5호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한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가능)
① 공고일(23.5.22) 기준서울시 거주자
②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등(친권자, 후견인)
③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80%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기준중우소득90%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신청제외대상
신청자 및 가구원이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및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이룸통장)에 참여한 경우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account.welfare.seoul.kr)
문의처 : 서울시 '꿈나래 통장 '콜센터 1688-1453 / 120 다산콜재단
'꿈나래 통장'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교육자금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의 2023년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을 모집합니다.
자녀교육비 형성을 목적으로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의 1.5 ~ 2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처음 시작 되었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꿈나래 통장'은 자녀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꿈나래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 지원하고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저축액비례지원금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의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오는 10월 13일 최종 선발 될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선발자는 서울시와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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