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최대 2,000만 원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 2025년 확대 운영!
2025. 3. 8.
by. 인포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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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재난, 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는 사실! 2025년에는 보장 항목과 한도가 더욱 확대되어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드릴 예정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왜 알아야 할까요?
* 자동 가입: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등록 외국인 포함!) * 폭넓은 보장: 자연재해, 사회재난,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 중복 보장 가능: 개인 실비보험, 구민안전보험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지역 무관: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재난 후유장해 보장 신설: 기존 사망 보장에서 더 나아가,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 후유장해 한도 확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전화 회신(콜백) 시스템 도입: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편리한 전화 회신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구민안전보험 조정: 자치구 구민안전보험과의 중복 항목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보험 가입금 지출을 줄이고, 시민들이 더욱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 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최대 2,000만 원) * 사회재난: 다중운집 인파 사고, 교통사고 (항공/해상 사고 포함)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최대 2,000만 원) * 화재, 폭발, 붕괴 사고: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최대 2,000만 원) * 대중교통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최대 2,000만 원)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스쿨존(12세 이하) 또는 실버존(65세 이상) 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 (최대 1,000만 원) * 의사상자 상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제하다가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최대 2,000만 원)
시민안전보험 주요 보장 항목 및 금액
| 보장 항목 | 내용 | 금액 |
|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 재난안전법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열사병/일사병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 최대 2,0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 재난안전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 최대 2,000만 원 | | 화재, 폭발, 붕괴 상해 사망/후유장해 | 폭발, 파열,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 최대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 최대 2,000만 원 |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스쿨존(만 12세 이하) 또는 실버존(만 65세 이상) 내 교통사고 | 최대 1,000만 원 |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최대 2,000만 원 |
보험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상담: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 센터(1577-5939)에 전화하여 사고 내용을 상담하고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신청: 상담 센터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접수된 서류를 심사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