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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본업 외에도 투잡 쓰리잡을 하는 N잡러가 흔한 시대입니다. 본업을 유지하면서도 부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세금 문제를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투잡 하는 직장인에게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볼게요.
투잡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될까?
건강보험료는 소득 수준과 가입형태(직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에 따라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인데요,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율:보수월액 x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x12.95%
직장인이 투잡을 하면서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정보가 전달돼요. 이후 공단에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된다면 이 추가 보험료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기본 보험료는 회사와 저반씩 부담하지만, 추가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다만 투잡으로 인한 건강보험료할증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일정 기준이상의 추가소득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잡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할증기준(2025년 기준)
현재투잡으로 인한 건강보험료추가 부과기분은 보수 외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시입니다. 여기서 보수 외 소득이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연간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은 없답니다.
투잡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대비하세요
투잡을 시작하거나 이미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예상소득을 꼼꼼히 계산하고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연소득 2,000만 원의 초과여부를 미리확인해 두면,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겠죠?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정책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출처:삼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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