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0.

    by. 인포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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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부터 무료 공용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입구의 차량기준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로 운영되는 공용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을 통해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안 개요

    이번 조치는 무료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변화입니다. 신고방법은 각 시군 구청의 교통과나 국민 신문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동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디고, 폐차가 될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 방치 차량 견인 규정,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수시검사 및 관리자의 월례 자체 점검 의무화,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변경된 규칙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강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죄대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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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개정안 기대 효과

    이러한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책임을 모두 고려한 결과입니다. 주차공간의 이용자로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법적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무단방치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의 존중은 모든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는 우리 사회의 주차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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