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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인구비율이 인구의 20%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노인층에 대한 사회복지에 더 많은 주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노인층에 대한 사회복지에 더 많은 주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수급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미만인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이상 60점 미만인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한정)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이상 51점 미만인자 수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판정은 1~5등급으로 이루어지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수준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공공요양, 가정방문지원, 복지용구 지원 등이 있습니다.
- 시설급여는 시설에 입소하여 받는 장기요양급여로,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치매전담형 시설등이 있습니다.
요양비부담
장기요양급여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급여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다르며, 1~3 등급은 1~20% 4~5등급은 20~50%를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 등 거주기 주변에 위치한 곳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어렵다면, 1577-1000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4년에는 현재 지급받는 금액보다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아야 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이 제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자격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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