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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1년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 소득세 장점
1.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최저 생활비에 대해 면세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의 공동소유를 충족하기 위한 과세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단점
1. 개인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2. 세원조사로 인해 영업의 비밀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근로·연금·기타 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023년 5월 31일 → 23년 8월 31일(3개월 직권연장)
②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3년 6월 30일→ 23년 8월 21일(2개월 직권연장)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수출기업 ①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이상이거나
② 관세청 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2023.5.31.까지
소득세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금융소득2천만원 초과자 산불피해 전국적 산불(2023년 4월)로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보령시·부여군,(전남) 함평군· 순천시, (경북)영주시, (강원)강릉시해당없음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 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화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로그인 → 신고서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신고」 버튼 →(위택스자동전환)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
*주요 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0.2.11 이후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납부세액× 40%(국제거래 수반시 60%
수입금액 ×0.14%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 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 0.022%(2022.2.16.이후뷰터)
미납기간 : 납부기한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은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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