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4.

    by. 인포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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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자의 이름, 주소, 사업장명, 업종, 과세유형 등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을 때 사용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먼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에는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단,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인터넷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신청 및 구비서류를 전자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정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법정신고기한 초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 계획서 1부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 도면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1부

     (금지금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발급기간: 3일 이내(토, 공휴일제외) 단,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8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 여부 확인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www.g4b.go.kr)→ 기업 민원→ 기업 민원 행정 안내 / 신청→ 주제별 민원 찾기→ 사업 인허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1만 원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고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0만 원의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고 그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세범처벌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이익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결속금 이월공제나 신용카드 사용혜택 등 다른 혜택도 놓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시 과세유형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발행가능 여부등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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