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9.

    by. 인포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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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안내및신청방법
    환급금안내및신청방법

     

    목차

    1.건강보험환급금

    2.소득세환급금

     

    1.건강보험 환급금

    1인당 평균 140만원 - 지금 187만명 대상으로 140만원 병원비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의료비를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의 환급과 개인별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지급합니다.

     

    같은날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 1년동안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로 나뉘며,해당되는 부분에 따라 신청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조회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급여는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며 사후환급은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국민건보공단의 지급신청서는 건강검진 받은분의 인적사항과 계좌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방문,전화,인터넷,팩스,우편 모두로 신청 가능하며 치매나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의 계좌로 지급 신청가능하며 이때는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 문의후 신청하면 됩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 대상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인 MRI 비용,선택 의료비, 프리미엄 병실료 차액,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의료비 등 건강보험 체납후의의료비,선택적 혜택 대상인 2-3인 병실료, 한방치료, 3차 종합병원에서의 경증 질환 진찰비 부담 등은 최대자기부담액 계산시 제외됩니다.

     

    의료수혜를 받는 사람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한 진료, 제 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혹은 병원의 잘못 청구로 인한 경우, 이미 지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2023제도개편 주요내용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 일부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제도개편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환급이 되는 역건현상을 최소화하고 혀ㅇ평성을 높이기위해 추진됐습니다.

     

    고소득층 상한액이 연소득 10%수준으로 하위소득층 상한액이 전구간으로 확대되고 경증질환 진료 유도 및 사전급여 적용, 사후정산 및 동의서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본인부담금환급 지원형태 - 현금/현물 지원내용 - 병(의) 원 또는 약국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lnfowise.com

     

    2. 소득세 환급 대상자

     

    국세청에서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간병인,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 모바일로 소득세 환급금 신고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년간 인적용역 소득외네 다른 소득이 없는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이 모바일로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달 라이더,대리기사,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 됩니다.

     

     소득세 환급금 발생이유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소속된 회사응 급여를 지급할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요.

    본인공제,배우자공제,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다시 게산해보면 실제로 부담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초과 납부한 세금을 다시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 신청방법

     홈택스(pc)

    환급금신청방법

     

    1.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주세요

    2.로그인한후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를 클릭합니다.

    2.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4.환급대상이라면 신고하기를 클릭하고 환급대상이 아니라면 없다 고 화면에 표시됩니다.

    5.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소득세 환급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6.계좌를 입력하고 개인정보동의후 환급신청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손택스로 신청하기(어플)

    손택스신청방법
    손택스신청방법
    손택스신청방법

     

    1.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설치합니다.

    2.소득세 환급금조회를 클릭합니다.

    3.조회결과를 확인하시고,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고, 없다면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4.있다고 나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확인한후, 환급신청을 합니다

    5.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에 동의한후 환급신청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소득세 환급금 신청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하면 개인 지방 소득세는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이 여러해에 걸쳐 발생한 경우, 각 연도별로 신고 해야합니다.

    환급 대상이라면, 신고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네도 개인정ㅂ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환급대상자는 178만명이지만 환급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자체를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90%입니다.

    환급금 조회후 직접 신청하여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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